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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고)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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