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감독)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