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45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