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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3.25
공포
2003.3.25 · 제17945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제2조(수여대상)

①기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군(국제연합군을 포함한다)의 부대, 군사정전위원회, 각국 대사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6월미만 근무자로서 전ㆍ공상으로인하여 이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다만, 근무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아 근무기간 만료전에 이임하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5>

②대한민국에서 근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추서)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7조(패용)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직무의 내용·특성상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4호)됨에 따라 계약군무원의 채용 분야 및 임용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수준과 특별채용의 경력기준 등을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일반군무원 직군·직렬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주요골자<br> 가. 기능군무원의 구분을 등급으로 하던 것을 계급 구분으로 바꾸어 각 직급의 명칭을 기능1급에서 기능10급까지로 하여 기능군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br>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가 학력보다는 정책기획·관리능력 등 실제 지식·능력의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제1항).<br> 다. 국방부장관은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을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계약군무원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전문계약군무원은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되는 군무원으로 함(영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6조제1항).<br> 라.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보건직군에 재활치료 직렬을 신설하는 등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br> 마. 군무원 특별채용의 경력기준에 있어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 기준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등 그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맞추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