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