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