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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9.3
공포
2024.9.3 · 제34869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2024.9.3>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