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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2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1) Divisions디v비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However,하우에v버 judges저지즈 who후 are아 not낫 Justices저스터시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courts코츠 at앳 other어ð더 levels레v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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