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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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