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16][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21.12.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