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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5장 저당권

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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