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