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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6호,2026.8.24>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26.4.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2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 적성검사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8월 1일 전에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1호,202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25.3.20>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202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별표 17의2 Ⅰ 제2호ㆍ제2호의2, 별표 34 Ⅰ 제2호ㆍ제2호의2 및 별표 35 Ⅰ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적발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 Ⅱ 제9호, 같은 표 Ⅲ 제9호 및 별표 35 Ⅱ 제3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7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1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459호,2024.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31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15호,2023.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호,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2.10.20>

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 제75조제2항,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5.13>

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2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신고"라 한다)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ㆍ판매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부칙 <제21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 제11호ㆍ제11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표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면표시가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20.3.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9.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123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호,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9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