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제4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제6조신호기 제7조신호등 제8조안전표지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3삭제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5조차로의 설치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41조삭제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도로공사신고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4조삭제 제45조열람부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제8장 운전면허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9조삭제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5조기능시험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7조도로주행시험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4조수시 적성검사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2조삭제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변경등록 제101조조건부 등록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8조삭제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제10장 보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30조출석지시서 제131조수수료 등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3조수강료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9조위임규정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