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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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