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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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