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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1.27, 2020.12.10, 2021.5.13>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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