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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7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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