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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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