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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목개정 201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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