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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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