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1.4.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1.4.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