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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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