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