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