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