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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4.17][제3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5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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