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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본조신설 2020.3.25][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0.3.25>]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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