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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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