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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2 (Collection of Fees on Behalf)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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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2) Feef피 collection컬렉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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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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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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