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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30][제8조의2에서 이동 <2023.12.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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