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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Road Traffic Act, Article 36 (Delegation of Towing and Storage of Vehicles, etc.)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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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owing,토우잉 keeping,키핑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meet,밋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3) When웬 having해v빙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owing,토우잉 keeping,키핑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vehiclesv비히클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at앳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owing,토우잉 keeping,키핑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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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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