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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2026.8.1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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