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과징금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9과징금 제21조의10준용규정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토지 출입 등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2조시설의 존치 제43조선수금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8조삭제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6조공동부담금 제57조권고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제59조자금지원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제5장 보칙
제60조삭제 제61조보고 등 제62조청문 제63조수수료 제64조권한의 위임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 제68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