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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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