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듣기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