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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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