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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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