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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Road Act, Article 37 (Road Works by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Persons)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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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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