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