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