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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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