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듣기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