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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6.11, 2017.7.5, 2023.2.16>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5, 2023.2.16>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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