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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1장 총칙

도선법 제1조(목적)

Pilotag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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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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