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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2장 도선사면허 등

도선법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Pilotage Act, Article 14 (Pilot Supply and Demand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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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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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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