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Pilotage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Compulsory Accompaniment of Pilots)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A master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ake a pilot who has piloted the vessel at sea beyond the pilotag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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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