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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Pilotage Act, Article 25 (Safety Measures during Pilotage)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A어 master매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a어 pilot파일럿 can캔 safely세이f플리 board보드 and앤드 disembark.디셈바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세이f프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pilotage파일라티지 safety세이f프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ach이치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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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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