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제7절 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