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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31 · 제00056호 · 타법개정
조문
177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통시설
  3. 제3장 공간시설
  4.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5.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6. 제6장 방재시설
  7. 제7장 보건위생시설
  8.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9조도로의 구분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조횡단보도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철도

제22조철도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절 항만

제25조항만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공항

제27조공항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절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절 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절 궤도

제34조궤도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삭제 <2010.3.16>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9절 삭제 <2018.12.27>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절 삭제 <2018.12.27>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

제49조광장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공원

제52조공원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녹지

제54조녹지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유원지

제56조유원지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공공공지

제59조공공공지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1절 유통업무설비

제62조유통업무설비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열공급설비

제73조열공급설비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절 공동구

제79조공동구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시장

제82조시장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8조학교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삭제 <2018.12.27>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3절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절 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삭제 <2016.2.12>

제102조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삭제

제7절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하천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절 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4절 방화설비

제123조방화설비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절 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7절 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장사시설

제136조장사시설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 삭제 <2018.12.27>

제139조삭제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3절 삭제 <2018.12.27>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3절의2 삭제 <2018.12.27>

제144조의2삭제 제144조의3삭제 제144조의4삭제

제4절 삭제 <2018.12.27>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 제147조삭제

제5절 도축장

제148조도축장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절 하수도

제154조하수도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절 폐차장

제162조폐차장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